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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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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관계 사건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5-16 
 
○ 내년부터 노동관련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가 실시된다.
○ 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 사건의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개정 내용이 오는 17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안에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 이번에 무료법률서비스 규정이 마련된 것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노동법률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무료법률서비스 대상은 노동위원회 등에 제기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사건이다.
○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되어 사회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 “현재로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심판사건이 주로 서비스 대상이 될 것이지만,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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