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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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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증 대여, 이제 브로커도 처벌한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5-15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및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 이번 단속부터는 지난 4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자도 처벌받게 된다.
○ 노동부는 자격증 불법대여로 건설 및 산업현장에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오는 16일 『감시단』을 구성하고 자격증 불법대여 등을 상시 감시한다고 밝혔다.
○ 감시단은 정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관련 유관기관과 협회 및 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며, 단속대상은 자격증의 불법대여와 민간자격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경우 대여자 및 대여를 받은 자는 물론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자격증 불법대여와 관련하여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조치는 ‘97년 581건, ’99년 475건, ‘01년 317건, ’03년 44건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04년 108건, ’05년 116건, ‘06년 20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