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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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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3-06 
 
○ 오는 21일부터 발주하는 4천만원 미만의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6월에 1회 이상 공사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4천만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 모든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일부 특수 작업복과 안전화 건조기 및 도로내 맨홀 주변의 근로자 보호시설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지난 3년간(‘03년~’05년) 전기 활선작업 및 지하맨홀․통신주 작업시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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