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55-239-6527
- 담당자
- 김무원
- 등록일
- 2007-03-06
○ 오는 21일부터 발주하는 4천만원 미만의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6월에 1회 이상 공사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4천만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 모든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일부 특수 작업복과 안전화 건조기 및 도로내 맨홀 주변의 근로자 보호시설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지난 3년간(‘03년~’05년) 전기 활선작업 및 지하맨홀․통신주 작업시 감전,
첨부
-
(2)02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