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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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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가 대신 주는 체불임금, 회사 실무자 확인만으로 수령 가능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1-29 
 
○ 앞으로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는 경우 사업주 확인이 없더라도 중간관리자나 경리담당자 등의 확인만으로 체당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였다.
○ 현재는 사업주가 확인해주는 퇴직증명서 및 미지급 금품 내역이 있어야 근로자가 노동부 지방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사업주가 체불금품 내역 확인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 체당금 제도는 회사 도산으로 퇴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된 경우 퇴직 전 3월분 임금․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으로 지난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그동안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영세 중소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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