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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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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하면 연체료 절반 깎아준다(노동부,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1-29 
 
○ 올해부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매년 5월과 10월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기간」동안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연체금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 또한, 1년 이상 뒤늦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체납보험료를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그리고 태풍․홍수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사업장은 그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50%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 노동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