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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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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도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일액) 46,933원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5-239-6527 
담당자
김무원 
등록일
2007-01-03 
 
내년 1월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유족급여의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일액 46,933원으로 올해 45,700원보다 2.7% 인상된다.
  - 이로 인해 장해ㆍ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05년 기준 6만 6천여명)의 25.2%인 1만 6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일액 157,2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체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약 2배 수준이다.
      ※ ‘05년 기준 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 월 평균임금은 2,404천원
  - 최고보상기준금액은 휴업․장해․유족급여 지급 시 적용되나,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장해․유족급여지급 시에만 적용된다. 휴업급여 지급 시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07년 기준일액 27,840원)이 적용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인 최고․최저보상기준」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와같은 최고․최고보상기준 외에도 장의비 최고․최저기준금액, 간병료, 간병급여 지급기준도 개정 고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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