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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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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 급증
- 담당부서
-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51-640-2428
- 담당자
- 정은주
- 등록일
- 2005-02-24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법정 시행시기 6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인원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분기별 150만원(2005. 1. 1.이후 1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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