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1-850-6310 
담당자
이용희 
등록일
2026-05-31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6.6.1.~6.30.) 운영-
-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특별점검(8월~9월) 실시 예정-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관할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바랍니다
문의사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 노동감독관 강대웅(051-850-649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