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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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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1-850-6312
- 담당자
- 성상훈
- 등록일
- 2025-11-10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11.3.~12.2.) 운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바랍니다.
문의사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고용보험수사관 김성희(051-860-2019)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11.3.~12.2.) 운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바랍니다.
문의사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고용보험수사관 김성희(051-860-201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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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부정수급조사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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