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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제도 시행 캠페인 실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1-850-6312 
담당자
신만진 
등록일
2023-08-29 
- 휴게시설 의무화제도 집중홍보 기간 설정
- 특별지도기간운영 통해 제도 안착 지원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과 부산광역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는 8. 18.(금)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20인 이상)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에 따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부산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김영관 감독관(051-850-6491)
첨부
  • 첨부파일 230829 50인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 캠페인 실시(산재예방지도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