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1-850-6312 
담당자
신만진 
등록일
2023-06-14 
- 현장점검의 날(6.14.)에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집중 제공·지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2023년 6월 14일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에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 불시점검·감독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서는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 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하여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건설산재지도과 이상철 팀장(051-850-6484)
첨부
  • 첨부파일 230614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표준안 제작배포(건설산재지도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