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여 추가징수 면제 받자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1-850-6315 
담당자
허영민 
등록일
2022-07-01 
- 부산고용노동청, 자진 신고 기간 (‘22.7.1~7.31) 운영

□ 부산지방고용노동청(하형소 청장)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문의사항: 부정수급조사과 표정화 수사관(051-860-2014)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