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민간 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1-860-2151 
담당자
황승호 
등록일
2018-06-26 
민간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 이 2018.6.26(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