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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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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사주조합 복지혜택 적용폭이 늘어나다.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전화번호
051-850-6445 
담당자
배상범 
등록일
2011-05-12 
□ 기존「근로자복지기본법」과「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근로복지 관련법이 작년 12월 9일부터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거듭나면서,
○ 대기업 위주로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쓸 수 있게 되고 우리사주의 수혜 범위도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사업장 지도·점검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사항을 사업장에 적극 홍보하여, 근로자 복지혜택을 직영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업체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특히, 우리사주조합․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 사업장과 사내하도급 및 파견근로자 지도․점검 시에는 법 개정사항을 반드시 안내하여 제도를 몰라서 시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