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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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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반기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크게 개선된다.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51-850-6384 
담당자
김판도 
등록일
2007-03-13 
 





금년도 하반기부터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이 크게 개선된다.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부산지방노동청, 비정규직법률 조기정착을 위해 지도․감독 강화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말 마련된 비정규직법률이 산업현장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1.30 여야합의로 마련된 비정규직법률은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노동위원회법(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7.1부터 시행하게 된다.


  12일 부산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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