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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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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담당부서
포항지청 > 노동기준조사2과 
전화번호
054-271-6811 
담당자
박예린 
등록일
2026-08-05 
우리 지청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부대상자에게 시정지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08. 05.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과 같음
4. 공고기간: 2026.08.05. ~ 2026.08.19.(15일간)
5. 문의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1층 노동기준조사2과 박예린(TEL. 054-271-68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포항지청 제2026-73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