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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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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서울고용센터 > 직업능력개발과
- 전화번호
- 02-2004-7920
- 담당자
- 이학범
- 등록일
- 2026-01-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공고 제2026-7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 공시송달 공고
행정처분 예정 대상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 공시송달
2. 근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이o원(650919)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
4. 공고기간: 2026. 1. 30. ~2026. 2. 12.(14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오석진(Tel. 02-2004-79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 공시송달 공고
행정처분 예정 대상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 공시송달
2. 근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이o원(650919)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
4. 공고기간: 2026. 1. 30. ~2026. 2. 12.(14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오석진(Tel. 02-2004-79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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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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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 등 관련자료 일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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