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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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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미가입 사업장(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안산지청 > 노동기준조사2과
- 전화번호
- 031-412-1931
- 담당자
- 박선애
- 등록일
- 2026-01-30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공고 제2026 - 31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미가입 사업장(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1. 29.
안 산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6. 1. 29. ~ 2026. 2. 13.(15일간)
5. 납부 등 문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노동기준조사2과(담당: 박선애, 031-412-1931)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미가입 사업장(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1. 29.
안 산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6. 1. 29. ~ 2026. 2. 13.(15일간)
5. 납부 등 문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노동기준조사2과(담당: 박선애, 031-412-193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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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 (주)대산기업 (제2026-3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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