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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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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안산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31-412-1931
- 담당자
- 박선애
- 등록일
- 2025-08-0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공고 제2025-57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 5.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 및 자진납부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5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8. 4. ~ 2025. 8. 19.(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이은주(전화 055-239-6558)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 5.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 및 자진납부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5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8. 4. ~ 2025. 8. 19.(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이은주(전화 055-239-6558)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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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공고 제2025-51호)-에스지토건(자진납부 및 의견진술).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