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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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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등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고용센터 > 국민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2-2004-7029
- 담당자
- 서인정
- 등록일
- 2025-06-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6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등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결정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5.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등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4. 공고기간: 2025. 6. 12. ~ 2025. 6. 26.(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서인정 (Tel. 02-2004-70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등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결정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5.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중단 등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4. 공고기간: 2025. 6. 12. ~ 2025. 6. 26.(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서인정 (Tel. 02-2004-70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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