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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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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행적 부패행위 등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26. 7. 1. ~ 8. 31.]
등록일
2026-07-0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제갈윤 
전화번호
051-850-634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6.7월부터 2개월간 [간부모시는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간) ’26. 7. 1. ~ 8. 31.(2개월) 

ㅇ 주요 대상 
 - (유형①) 간부 모시는 날 운영 등 관행적 부패행위 
  *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를 모아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 
 - (유형②) 간부 모시는 날 운영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 식사를 위한 차량제공, 운전 강요 등 사적 노무 요구 등 
 - (유형③) 그 외 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에 대한 집중신고도 동시 운영 
  * 단,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ㅇ 신고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및 우편
  *방문 및 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층)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간부모시는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관행적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포스터.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