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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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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관행적 부패행위 등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26. 7. 1. ~ 8. 31.]
- 등록일
- 2026-07-01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제갈윤
- 전화번호
- 051-850-634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6.7월부터 2개월간 [간부모시는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간) ’26. 7. 1. ~ 8. 31.(2개월)
ㅇ 주요 대상
- (유형①) 간부 모시는 날 운영 등 관행적 부패행위
*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를 모아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
- (유형②) 간부 모시는 날 운영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 식사를 위한 차량제공, 운전 강요 등 사적 노무 요구 등
- (유형③) 그 외 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에 대한 집중신고도 동시 운영
* 단,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ㅇ 신고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및 우편
*방문 및 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층)
감사합니다.
ㅇ (기간) ’26. 7. 1. ~ 8. 31.(2개월)
ㅇ 주요 대상
- (유형①) 간부 모시는 날 운영 등 관행적 부패행위
*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를 모아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
- (유형②) 간부 모시는 날 운영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 식사를 위한 차량제공, 운전 강요 등 사적 노무 요구 등
- (유형③) 그 외 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에 대한 집중신고도 동시 운영
* 단,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ㅇ 신고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및 우편
*방문 및 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층)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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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모시는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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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
관행적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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