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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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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안내
등록일
2026-06-09 
담당부서
광역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강대웅 
전화번호
051-850-6491 
1. 최근 아프리카 일부 국가(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를 중심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해외출장 노동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사업장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보건조치가 필요합니다.

2. 이에「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사업장에서는 검역관리국가*에 해외출장 노동자에 대해 사전예방 및 현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타, 르완다, 케냐, 탄자니야

< 해외출장 중 현지 안전수칙 >
① 위생수칙: 손씻기 및 점막 부위 접촉금지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② 접촉차단: 야생동물 및 사냥고기 섭취 금지, 현지 장례식 등 집합장소 방문 자제
③ 비상대응: 유증상(발열·통증→구토·설사·출혈) 발생 시 본사 및 현지 대사관 즉시 보고 

붙임: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