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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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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 대상 「AI 노동법 상담서비스」 안내
- 등록일
- 2025-12-0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문성경
- 전화번호
- 051-860-1929
- 우리부는 지난 9월 5일부터 「AI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운영하여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에 관해 AI(인공지능)으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① ai.moel.go.kr 접속하여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상담,
② 공인노무사 173명이 감수하여 정확성 확보, ③ 회원가입이 없어 익명성 보장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 연차 휴가 등 노동법 관련 문제 발생 시 「AI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AI 노동법 상담서비스」포스터(다국어 버전)를 배포하오니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잘 인지할 수있는 곳에 비치·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웹 배너'에서도 확인 가능
* ① ai.moel.go.kr 접속하여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상담,
② 공인노무사 173명이 감수하여 정확성 확보, ③ 회원가입이 없어 익명성 보장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 연차 휴가 등 노동법 관련 문제 발생 시 「AI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AI 노동법 상담서비스」포스터(다국어 버전)를 배포하오니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잘 인지할 수있는 곳에 비치·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웹 배너'에서도 확인 가능
AI 노동법상담 포스터(다국어버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