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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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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질식사고 예방 「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 안내 (사전점검표 포함)
- 등록일
- 2025-12-04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서정우
- 전화번호
- 051-850-6470
'25.12.1. 시행된 질식사고 예방 「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안 및 사전점검표를 안내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2>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
<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4>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주요개정내용]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2>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
<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4>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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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고 예방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및 사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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