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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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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및 지원서비스 안내
- 등록일
- 2025-08-1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영민
- 전화번호
- 051-860-2150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소속 근로자 대량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기준) 사업장의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①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 → 3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이상
◆ (신고방법)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또는 '고용24' 사이트 이용
관내 사업장에서 대량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신속히 신고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역협력과(☎ 051-860-2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문 및 신고서 1부. 끝.
◆ (신고기준) 사업장의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①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 → 30명 이상
②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이상
◆ (신고방법)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또는 '고용24' 사이트 이용
관내 사업장에서 대량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신속히 신고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역협력과(☎ 051-860-2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문 및 신고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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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대량고용변동 신고 안내문 및 지원제도(서식 포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