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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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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집중 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5-08-1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문성경
- 전화번호
- 051-860-1929
최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사건이 지속발생함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과 '신고상담의 날'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내용: 외국인근로자 폭행·괴롭힘, 차별, 근로조건, 산업재해, 인권침해사건 등
○ 집중신고기간 : '25.8.11.(월) ~ 29.(금), 3주간
○ 신고•상담의 날 : '25.8.20.(수)부터 매주 수요일, 부산고용센터 3층 조선업TF 3층 '출장 신고센터' 운영
* 다국어상담원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신고처 : 전국 지방노동관서 민원실, 고용센터내 다국어상담원,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 부산청 민원실: ☎ 051-853-0009 / 부산청 외국인력팀: ☎ 051-860-1929~30 , 2029
붙임 : 1.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 1부.
2. (전국) 지방관서 출장 신고센터 현황 1부. 끝.
○ 신고내용: 외국인근로자 폭행·괴롭힘, 차별, 근로조건, 산업재해, 인권침해사건 등
○ 집중신고기간 : '25.8.11.(월) ~ 29.(금), 3주간
○ 신고•상담의 날 : '25.8.20.(수)부터 매주 수요일, 부산고용센터 3층 조선업TF 3층 '출장 신고센터' 운영
* 다국어상담원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신고처 : 전국 지방노동관서 민원실, 고용센터내 다국어상담원,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 부산청 민원실: ☎ 051-853-0009 / 부산청 외국인력팀: ☎ 051-860-1929~30 , 2029
붙임 : 1.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 1부.
2. (전국) 지방관서 출장 신고센터 현황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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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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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상담의 날_전국 지방관서 출장상담센터 현황.cell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