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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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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대상 홍역 예방관리 및 임금 국내 통화 지급 원칙 안내
등록일
2025-05-2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문성경 
전화번호
051-860-1929 
-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해외 유입 관련 환자가 지속 발생('25.5.10.기준 57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출·입국이 빈번하고 감염예방에 취약한 우리청 관내 외국인근로자 대상 홍역 예방·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에 첨부 '홍역 예방수칙 안내자료*'를 사업장 게시, 외국인근로자에게 배포하여 외국인근로자 건강 관리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외국인근로자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국내 통화 지급 원칙'임을 안내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