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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기관 지정현황 안내
등록일
2025-04-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대웅 
전화번호
051-850-6491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기관 지정현황 안내 드립니다
* 2024. 08. 05. 기준

○ 기관명(연락처)
 - 검사대상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기계기구)
 -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기계기구)
 -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 대한산업안전협회(02-851-6452)
 -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기계기구)
 -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기계기구)

○ 한국산업기술시험원(02-860-1536)
 -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2항(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한국가스안전공사(043-750-1574)
 -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2항(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