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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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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 PSM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조기 정착을 위한 코칭 안내
등록일
2024-01-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정 
전화번호
052-228-5833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46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보고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는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안전관리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PSM 제도 전반에 대한 코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코칭일자: 2024.2.1.~6.30.(사전 일정 협의 예정)
나. 코 칭 반: 근로감독관 2~3명
다. 코칭내용: PSM 절차서, 운영 적정성 여부 확인·지도 등(과태료, 시정 등 행정조치 없음)
 
2023.상반기 최종 확인을 받은 신규 PSM 사업장 중 PSM 제도 전반에 대한 코칭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23.1.26(금) 까지 이메일(ej11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담당 근로감독관 권은정(052-228-5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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