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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위험성평가 사업장 설명회 참석 안내(23.06.15. 14:00~16:00)
등록일
2023-06-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예찬 
전화번호
051-850-6485 
1. 우리 부에서는 2022. 11. 3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2023. 5. 2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평가 도입, TBM을 통한 위험성평가 공유 방법 등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사업장 관계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23. 6. 15.(목) 14:00~16:00
 ○ 장    소: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대회의실(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 신청방법: 붙임 문서 내 참석자 인적사항 회신용 양식 활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