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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자료 활용 안내
등록일
2023-04-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종수 
전화번호
051-850-6476 
1. 2022. 11월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2023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분야 지도감독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중심 입니다.

2. 이미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하시는 사업장도 있으나, 이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는 사업장이 많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내서를 배포하오니, 사업장에 사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전 우선 배포하는 것이며, 동 방법을 
    사전 숙지하였다가 고시가 최종 개정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