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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퇴직연금제도 교육 신청안내
등록일
2022-05-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박정숙 
전화번호
051-850-6388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2022년 퇴직연금제도 교육 사업을 민간 위탁하여(한국공인노무사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10여년 간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중소.영세 사업장의 도입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 영세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 무료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2년 4월 ~ 11월
* 접수방법: 홈페이지(www.kcplaa.or.kr)-공지사항('2022년 퇴직연금제도교육 신청 안내' 클릭)-집체교육 또는 방문교육
               중 희망 교육 신청
               또는 붙임 안내문의 QR코드
* 교육대상: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인사노무담당자 및 근로자)
* 교육내용: 퇴직연금제도 전반
* 문의: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2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