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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등록일
2022-04-1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오지미 
전화번호
051-860-2156 
우리부는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22.12.31.까지 연장하고,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2.4.1.부터 '22.12.31.까지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 단, 개인택시업체는 제외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게시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책자).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