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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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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 등록일
- 2022-04-1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오지미
- 전화번호
- 051-860-2156
우리부는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22.12.31.까지 연장하고,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2.4.1.부터 '22.12.31.까지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 단, 개인택시업체는 제외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게시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2.4.1.부터 '22.12.31.까지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 단, 개인택시업체는 제외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게시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