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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 안내
등록일
2022-04-0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선영 
전화번호
051-860-2155 
□ (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 (신고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경우 : 30명 이상 회사사정으로 퇴사시 신고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인 경우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회사사정으로 퇴사시 신고 * 계약종료 퇴사자 미포함

□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첨부
  • 첨부파일 20220221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