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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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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적용 안내(21.7.1.부터)
- 등록일
- 2021-07-01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권은정
- 전화번호
- 051-850-6491
21.7.1.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적용 됩니다.
첨부와 같이 방역지침을 게시하오니, 사업장 등의 방역관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와 같이 방역지침을 게시하오니, 사업장 등의 방역관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7)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_전체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