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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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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개정 및 시행 안내
등록일
2021-02-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우진 
전화번호
051-850-6485 
기존 시달된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20.1.16.)이 일부 개정*되어 '21.1.2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급승인 신청시 제출자료 보완 및 신설, 심사의 세부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개정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첨부파일 1.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세부내용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위탁기관 현황('21.1.20 기준)
            3. 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현황(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9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