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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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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게시
- 등록일
- 2021-01-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예수민
- 전화번호
- 051-850-6429
1.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16시행)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2.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위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설계·시공 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이행점검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컨설팅 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자문·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반드시 각 단계별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작성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으니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2월부터 위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과태료 등 행정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1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2.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위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설계·시공 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이행점검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컨설팅 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자문·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반드시 각 단계별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작성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첨부파일로 게시하였으니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2월부터 위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과태료 등 행정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1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첨부
-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