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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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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3차 확산대응 맞춤지원 대책
- 등록일
- 2021-01-05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3차 확산대응 맞춤지원 대책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65만명(50만원 추가지원), 신규 5만명(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
-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 기존 긴급지원에 제외되었던 9만명(50만원 지원)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 승객감소로 인해 소득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자치단체 공고 및 접수, 50만원 지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근로자·특고 및 산재가입 1인 자영업자(근로복지공단, 연 1.5% 2,000만원 융자)
붙임 파일 참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65만명(50만원 추가지원), 신규 5만명(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
-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 기존 긴급지원에 제외되었던 9만명(50만원 지원)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 승객감소로 인해 소득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자치단체 공고 및 접수, 50만원 지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
⇒ 저소득 근로자·특고 및 산재가입 1인 자영업자(근로복지공단, 연 1.5% 2,000만원 융자)
붙임 파일 참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첨부
- 코로나_3차확산대응_맞춤형_지원대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