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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 특례(법률 개정안)
등록일
2020-12-22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성범 
전화번호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요건이 완화됩니다 !
(개선된 재입국 특례제도 운영(시행: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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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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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3개월 ⇒ 1개월)

2.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이동을 한 경우에도 기준 충족 시, 속련성을 인정하여 재입국 특례 허용)

3. 외국인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인정 요건 보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의 예외 요건 마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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