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서면 근로계약 의무
등록일
2020-11-1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성범 
전화번호
 
서면 근로계약 !
사업주도 한 부, 근로자도 한 부 꼭 나눠 가지세요.

 Ⅰ.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 '표준근로게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고하세요.

 Ⅱ. 벌금(500만원)을 피하려면,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게약서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게약서에 Ⅰ.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1644-3119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