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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안내
등록일
2020-06-3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성범 
전화번호
 
코로나19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을 지원해드립니다.

  - 최대 7,000만원까지
  - 인하된 이율(담보 1.2%, 신용 2.7%)
     - 인하율 적용: 2020.6.18.~2020.7.30.

[지원요건]

 ○ 사업주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휴·폐업 사업장,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제외)
 ○ 근로자
    -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 현재 재직 중이거나
      - 사업주 융자금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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