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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안내
등록일
2020-04-2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성범 
전화번호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 방법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붙임 참조)

 □ 월급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 승인 근로자(격일제 또는 교대제)별 임금 계산방법
 □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제 실시 방법

★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 (대체휴일 불가)

☎ 문의전화: 1350 또는 051-853-0009(2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