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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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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안내
- 등록일
- 2020-04-2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범
- 전화번호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 방법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붙임 참조)
□ 월급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 승인 근로자(격일제 또는 교대제)별 임금 계산방법
□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제 실시 방법
★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 (대체휴일 불가)
☎ 문의전화: 1350 또는 051-853-0009(2번)
첨부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