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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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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등록일
2020-03-17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성범 
전화번호
 
[2020.1.16. 시행]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사업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하도록 의무화

① 등록요건, ② 등록기한, ③ 제출서류 등 카드뉴스로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안내」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산재예방지도과(☎051-850-6429)로 연락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개정-산안법-안내]-타워크레인-설치해체업-등록제도_1_.pn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