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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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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안내(지원기간 확대)
등록일
2020-03-12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주난 
전화번호
051-860-2903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관련 지원제도(가족돌봄비용)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홈페이지 팝업창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경로로 이동됩니다.
 - 신청경로: 고용노동홈페이지>민원>나의민원

기타 궁금하신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부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860-2903, 1914, 206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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