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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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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 등록일
- 2020-01-31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김선립
- 전화번호
- 051-850-6373
2020년 1월 31일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입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범위 조정
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시 붙임의 자료 참고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범위 조정
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시 붙임의 자료 참고 바랍니다.
첨부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배포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