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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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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체류 외국인 및 사업주 대상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0-01-3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지민정 
전화번호
051-860-1930 
우리부와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및 사업주 대상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9, H-2 자격 불법취업 외국인>
○ 신고기간: 2019.12.11. ~ 2020.3.31.
○ 신고장소: 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출입국·외국인관서
○ 대상자: 고용허가제 취업활동기간 내 사업장 변경 승인 등 절차 없이 불법취업중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및 그 외국인
○ 세부절차 및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부산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051-860-1929~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