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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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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 울산, 경남 관할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등록일
2020-01-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하근호 
전화번호
051-850-6478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관할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관리 업무 위탁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현황의 순서는 이유없음.
첨부
  • 첨부파일 지정기관 목록(2019.12월 기준).xls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