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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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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부산, 울산, 경남 관할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 등록일
- 2020-01-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하근호
- 전화번호
- 051-850-6478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관할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관리 업무 위탁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현황의 순서는 이유없음.
* 붙임 현황의 순서는 이유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