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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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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의료기관 근로자의 홍역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안내
- 등록일
- 2019-01-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양인
- 전화번호
- 051-850-6481
1. 최근 홍역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홍역 환자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근로자들의 감염 예방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홍역은 공기매개 감염병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의료기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감염병 예방 계획수립, 유해성 주지,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예방접종 등의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제594조~596조, 제601조, 제602조)
3.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감염 예방에서 소외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세탁, 청원경찰 등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감염 예방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기관에서 홍역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51-850-6481)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예방조치 사항. 끝.
2. 홍역은 공기매개 감염병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의료기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감염병 예방 계획수립, 유해성 주지,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예방접종 등의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제594조~596조, 제601조, 제602조)
3.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감염 예방에서 소외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세탁, 청원경찰 등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감염 예방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기관에서 홍역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51-850-6481)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예방조치 사항. 끝.
첨부
-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예방조치 사항 및 홍역관련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