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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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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참고]겨울철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 등록일
- 2019-01-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구본현
- 전화번호
- 051-850-6478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개정 -
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강추위와 무더위 속에서 근무하는 건설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개정안('18.12.31.)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및 제빙기 임대비(6~10월)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강추위와 무더위 속에서 근무하는 건설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개정안('18.12.31.)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및 제빙기 임대비(6~10월)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첨부
- 19. 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