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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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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개정 관련 홍보
- 등록일
- 2018-12-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구본현
- 전화번호
- 051-850-6478
우리부에서는 '2018.10.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 하였습니다.
변경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기준에 대해 질의답변 형식으로 '붙임' 자료를 첨부하오니, 발주기관 등은 업무 수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기준에 대해 질의답변 형식으로 '붙임' 자료를 첨부하오니, 발주기관 등은 업무 수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관련 Q A(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